위약금 문제로 제가 통신사에 가입했을 당시 신청서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던 중 다른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주민등록증 사본이 앞 뒤면 이쁘게 복사 된게 같이 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 하니 죄송하다 실수로 간거 같다 하면서
집적 당장 가지러 가겠다면서 위약금도 일부분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남의 주민등록증을 이리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남들거에 제거 갈수도 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신고를 한다면 어디다가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