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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게시물ID : sisa_171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육구시타리아
추천 : 3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2/20 14:21:44
“일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위키리크스 공개 4년 전 미 외교전문서 확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양국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명기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미묘한 시점에 터진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측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을 보면 2008년 7월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했다.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에 한국 정부가 반박했지만 이튿날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해준 셈이다. 이 문제는 이후 국내에서 소송으로 번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백모씨 등 1886명의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냈다. 위키리크스는 또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간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참사관은 이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와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 이서화 기자 [email protected] > 대법원도 'MB 독도발언 보도' 허위 인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허위보도로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백모씨 등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며 요미우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상은 보도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것. 하지만 1심은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의 '인정사실'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재판부가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용, '요미우리 보도는 허위'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국민 개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소송단 요미우리 상대訴 패소 확정 영원히 진실을 감출수는 없을거예요. 퍼온곳 : 베스티즈 작성자 :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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