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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 처벌받게 하고 싶은게 방법이 없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718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땅별
추천 : 0
조회수 : 40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8/09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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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sing!이라는 어플에 제 노래를 올렸었어요. 제가 콜라보를 열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 중 어떤 또라이 놈들이 제 노래에 콜라보를 했더라구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대해 성적으로 희롱하고 절 모욕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대충 '이 노래는 니가 자살할 노래~', '니 ㅂㅈ 가위로 잘라~' '가슴을 주무른다~' 등등 이었어요. 물론 더 심한 성적 발언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절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최소 남자 3명이서 그렇게 말했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교 성평등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주변 경찰서를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플이 외국 어플이라 그런지 검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해져있어서ㅠㅠ 왠지 이런 자잘한 사건은 그냥 내가 참는게 낫겠지 라고 혼자 생각해버리고 막판에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그 동안 제 멘탈도 많이 회복이 되어 신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때 그 어플에 쓰인 제 아이디가 처음으로 만든 새로운 아이디여서 바보같이 제 아이디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오랜만에 옛메일 뒤지다가 그 계정을 알게되었고 아직도 제 계정과 그 놈 계정에 여전히 노래파일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니 너무 치욕스러운거에요. 그리고 가만히 두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꼭 벌을 받게 하고 싶더라구요. 너네 같은 놈들때문에 남자들이 욕먹는거라고ㅡㅡ 

그래서 웹상에 문의해봤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가 해당되지만 친고죄이지만 이미 3년이 지나버려,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어서 신고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길래 문의했더니 제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거라 하더라구요. 저에게 직접 도달한 걸로 간주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직접 도달된건지..? 그 당시 제 계정 프로필 사진이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었고 제 채널에 친절히도 그 놈들이 업로드 해주셨는데 왜 직접 도달된게 아닌건지..? 잘모르겠네요.

이 놈들을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그 때 멘탈이 조금만 강했어도 신고 했을텐데 포기했던게 너무 후회돼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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