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야 불법다운로드에 관한 이야기만 대충 알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소위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소설 쓰고
영화 만들고....................
'클린' 어쩌고 하는 운동에 들어가는 저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밥벌이에 관련된 법률 구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하지 않나요?
트위터에서 몇몇 동인지장사꾼들과 이야기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2차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왜 임형주가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자기 앨범에 한글 노래로 못 넣었을까요?
그건 일본 작사가가 한글로 번역해서 노래하는 걸 앨법에 넣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로 노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로는 둘리 김수정씨가 2차 창작물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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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쟁이들은 영실업 또봇 관련해서,
자기가 '또봇' 인형을 사고, 동영상을 구매했기 때문에
2차 창작을 할 권리가 생겼다고 믿더라구요. 하아.
아무리 동영상을 샀어도, 그걸 '공개적인 곳에서 '상영할 권리조차 없는 게 우리나라 저작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