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기한 배정정지’ 심판, 54일 만에 복귀한 이유는?
게시물ID : soccer_172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5 15:49:29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이번 복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무기한 배정정지가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김성호 심판이었다. 그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승부에 대한 결정적 오심


인만큼 주심도 그 동안의 기준에 근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 이상의 징계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로 인해 배정정지를 규정할 수 없었고 무기한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는 게 프로축구연맹의 얘기다.  


이 과정에서 무기한 배정정지가 언론과 팬들에게는 마치 퇴출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이 있었다. 




#꼼수 복귀 아니다. 충분한 징계 받았다


K리그 챌린지 투입이 ‘꼼수 복귀’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배정정지 기간이 제법 됐다. 7경기면 공백이 매우 긴 것이다. 바로 클래식에 투입하면 적응 문제가 있어서 템포가 조금 느린


챌린지를 택했다.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 것은 아니다.”


징계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공표를 했던 것과 달리 복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은 리그의 주인공이 


아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시각은 인정하지만 심판이 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되니까 복귀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다”라고 말했다. 


한편, 퇴출 징계를 받은 박인선 부심은 반발하며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 문


제가 완전히 결론 날 때까지 해당 경기로 인한 징계 건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처분 신청은 이번 건과는 


별개다. 당시 심판평가위원회에서 부심 징계 건에는 모두 같은 평가를 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며 법적 판단


과 이 문제는 별개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http://www.goal.com/kr/news/132/all-news/2017/05/15/35527852/a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