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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단독 인터뷰]속옷탈의 촛불여대생 "짐승취급 받았다"
게시물ID : sisa_106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untkim
추천 : 11
조회수 : 9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6/16 03:06:00

속옷탈의 촛불여대생 "짐승취급 받았다" [단독 인터뷰] "경찰 해명은 왜곡···관찰만 하려했을 뿐 소통노력 없어" 조현호 기자 | [email protected] 6·10 대규모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때 경찰에 연행됐던 대학생들 중 한 여대생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이 “(속옷탈의와 휴대폰 압수, 지장강요 등) 조사과정에서 짐승취급을 받았다고 느꼈다”며 경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강압적으로 벗긴 일은 없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여대생은 여경이 의무적으로 탈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며, 하루 동안 탈의한 사람이 자신 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연행됐다가 12일 풀려난 이 여대생 A씨(20)는 15일 미디어오늘과 단독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여경이 ‘자해 자살 위험이 있으니, 브래지어 벗는 게 좋다, 그래야 한다’고 하길래 나는 이 말에 수긍해서 탈의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지난 뒤에야 나 혼자만 탈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혼자만 단지 티 한 장만 입은 채로 하루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큰 수치심이 들었다”며 “여경은 탈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지난 10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최훈길 기자. A씨는 “나중에 내게만 이를 요구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왜 나혼자 벗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탈의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자해행위 할 것 같아 권장한 것’이라 답했다”며 “나 혼자 벗게 했다면 적어도 이후에 내가 티 한장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때 다른 외투라도 입도록 했어야 했고, ‘나혼자만 탈의했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줬어야 했다. 하루 지나고서야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수치심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날 조사한 사람은 남성 경찰이었을 뿐 아니라 경찰서 안엔 온통 남성 경찰뿐이었다”며 “여성 조사관은 화장실 갈 때 동행하는 게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서 스타킹을 벗고, 종이에 뭘 적는 등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탈의하도록 한 것’이라는 광진경찰서장의 주장에 대해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치장에 들어가서 계속 스타킹을 신고 이틀간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화장실에서 벗은 것으로, 이는 상식적인 생활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하지만 여경이 (일방적으로 이상한 행동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종이에 메모한 것에 대해 이 학생은 “기록이나 메모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연행된 것 자체가 내게 황당한 사건이어서 ‘내가 왜 연행돼야 하는지’ ‘폭력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쳤을 뿐인데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법을 저촉한 것이 없는데도 왜 연행됐는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심경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적어놨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그는 “이번 브래지어 탈의사건을 낳은 것도 대학생과 경찰의 소통이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찰은 나를 관찰만 했고, 거기에다 오해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내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문 채취과정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갑자기 벗는 등 돌출행동을 했다’는 경찰 주장 역시 일방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학생은 “내가 옷을 벗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브래지어 탈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라며 △사전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맡긴 핸드폰을 돌연 압수영장을 들이대며 밀봉된 봉투를 뜯은 일 △나만 속옷탈의를 하도록 한 일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한 일 등이 쌓여 상의를 탈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순간 우리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짐승취급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짐승이냐’고 말하면서 스스로 상의를 탈의했다. 일종의 시위였다. 그런데 경찰의 해명을 보면, 경찰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반적인 경찰의 해명에 대해 이 학생은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찰 주장에는 왜곡의 측면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인권문제에 관심 기울이고 인권을 강조하겠다면 대화와 소통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화 광진경찰서장은 이 학생에게 속옷탈의을 시킨 것에 대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및 업무편람(구두끈, 런닝, 브래지어 등을 이용 자살·자해방지)에 의거해 취해진 조치로 인권침해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한나라당과 법무부 자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때 법무부와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발생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자살 사고 73건 가운데(72건이 목매 자살) 속옷을 이용한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3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경찰청 유치장에서 목매 자살한 사건은 총 7건이지만, 이 중에서도 브래지어로 자살한 사건 역시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청송보호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 등 감호소에서도 자살 방지를 위해 속옷를 벗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당시 답변을 통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속옷을 탈의시키는 경우는 없으며, 치료감호소에서도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 유치자 등 여성 수용자에 대해 속옷을 벗게 하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도 “결국 속옷 탈의는 자살한 사례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경찰청훈령 조항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검찰에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경찰의 요구로 속옷을 탈의했던 한 여대생 A씨와 15일 가진 인터뷰 요지이다. (당사자의 요청과 사생활 등 2차 피해를 고려해 대학명과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속옷을 탈의시킨 건 어떤 상황에서였나.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 여학생들에게 신체검사를 했다. 여경을 따라 방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경은 ‘자해 자살 위험이 있으니, 브래지어 벗는 게 좋다, 그래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수긍해서 탈의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시간이 지나고, 식사도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나혼자만 탈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였다. 자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사받고 있는 다른 여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탈의한 것이 나혼자 뿐이었던 것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나 혼자만 단지 티 한 장만 입은 채로 하루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큰 쇼크를 받았다.” -경찰이 탈의요구를 하면서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나.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생각에도 모두 위험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안전을 위해 따르는 게 맞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내게만 이를 요구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왜 나혼자 벗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탈의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자해행위 할 것 같아 권장한 것’이라 답했다. 나 혼자 벗게 했다면 적어도 이후에 내가 티 한장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외투라도 입도록 했어야 했고, ‘나혼자만 탈의했다’는 사실이라도 알려줬어야 했다. 하루 지나고서야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다.” -이 부분이 가장 수치심을 느낀 것인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채 겉옷 한 장만 입고 있는데, (타인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느냐. 더구나 날 조사한 사람은 남성 경찰이었을 뿐 아니라 경찰서 안엔 온통 남성 경찰뿐이었다. 여성 조사관은 화장실 갈 때 동행하는 게 고작이었다.”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서 스타킹을 벗고, 종이에 뭘 적는 등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탈의하도록 한 것’이라는 광진경찰서장의 주장은 맞는 얘긴가.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른’ 주장이다. 나는 당시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고 있던 상황에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화장실에 갔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계속 스타킹을 신고 이틀간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화장실에서 벗은 것이다. 이는 상식적인 생활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하지만 여경이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종이에 뭘 적은 것은 기록이나 메모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연행된 것은 내게 황당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경을 적었다. 내가 왜 연행돼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고, 납득이 가질 않았다. 폭력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쳤을 뿐인데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법을 저촉한 것이 없는데도 연행된 게 너무 이상했다. 그래서 이런 심경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 고민과 생각을 적어놨던 것이다. 이를 읽어보며 이 당시에 느꼈던 내 감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수치심 느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나를 연행하도록 한 지시나 판단을 낳게한 불합리한 정책에 많이 화가 났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브래지어 탈의사건을 낳은 것도 대학생과 경찰의 소통이 안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은 나를 관찰만 했고, 거기에다 오해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내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선되거나 많은 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사람이 아니다. 속옷을 벗으라는 요구는 작은 일이 아니다. 자칫 조금만 오해해도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간의 사정에 대해 설명해주고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배려가 있어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연행자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은 또 학생이 가디건을 입을 수 있었는데도 보관함에 넣어뒀고, 수치심 느낀다는 의견도 그 때 제시하지 않은채 다음 날까지 아무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가 유치장 조사를 받을 때 소지품이 모두 락커룸에 있었다. 우리가 소지품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경에게 ‘가디건 가져갈까요, 말까요’ 물었더니 여경은 ‘(유치장)안은 따뜻하고 모포도 있어 괜찮다’고 해서 가디건을 놓고 나온 것이다. 속옷을 탈의한 것은 다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디건이라도 걸치려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락커룸에 있었기 때문에 얘길 못한 것이다. (이후 탈의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뒤에야) 나중에 경찰이 ‘가운이나 조끼라도 입을 것이냐’고 제의했는데, 그것 역시 믿음이 가질 않았다. 그래서 대신 내 가디건을 입겠다고 요구했다.” -‘지문 채취과정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갑자기 벗는 등 돌출행동을 했다’는 경찰 주장도 사실인가. “내가 옷을 벗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브래지어 탈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다. 우선 경찰이 영수증을 주면 나중에 핸드폰을 주겠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고 맡겼다. 그런데 이후에 경찰은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서 핸드폰을 포함해 귀중품 등이 들어있던 봉투를 뜯어버렸다. 그 순간 우리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간 인간적으로 대해주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다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 순간 짐승취급을 받고 있었다. 특히 조사 뒤 지장을 강제로 찍으라고 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너무 답답해서 경찰에 ‘내가 짐승이냐’고 말하면서 스스로 상의를 탈의했다. 일종의 시위였다. 그런데 경찰의 해명을 보면, 경찰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짐승처럼 느낀 부분은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할 때였나. “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엔 없다. (주민등록증에 찍힌 지문처럼 지장을 찍으라고 강요할 때) 저 자신이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일 뿐이였다고 느꼈다. 지문 모양 하나로 나를 판별하고, 바코드 찍듯이 강요한 것이다. 내가 고작 이것 뿐이었나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항의를 위한 시위를 한 것인가. “나는 (인격체라기 보다) 몸뚱아리 하나라는 생각 뿐이었다. 브래지어 탈의사건을 비롯해 휴대폰 문제에 이어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쌓이다 지장 강요에 와서 폭발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위 방법이었다.” -경찰 해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면만 떼내어 설명하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보이나. “이런 일 없어야 한다. 경찰이 왜곡의 측면이 느껴진다. 앞으로 인권문제에 관심 기울이고 인권을 강조하겠다면 대화와 소통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내가 경찰에 붙잡혀온 것은 반값등록금교통법 집시법 위반이라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한 것이 어떻게 교통법 위반인가. 황당 무계하다.” -경찰의 수사방식에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유치장에서의 경찰 조사 방식을 포함해 모든 문제들이 개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정책들이 다시한 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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