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 5. 31.>
.......
계속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몰래 김정일 만나고 와 국보법 위반을 확실히 했던 박근혜나
북한에게 총 쏴달라고 했던 정당이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또한 위의 국가보안법에서 나온거처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땅을 자기땅이라 우기는 일본에게 우호적 활동을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할수 있는게 국가 보안법인거죠..
한마디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쌍팔년도식 독재 국가보안법이 지금 망령처럼 부활하는것을 우린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