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세청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 레알 마드리드) 탈세 혐의 기소를 결정했다.
스페인 일간지 ‘스포르트’와 ‘엘 컨피덴셜’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당국이 호날두 탈세 혐의를 고소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스페인 언론 ‘그룹14’의 라파엘 에르난데스 기자도 “스페인 국세청이 호날두의 탈세 혐의를 기소했다”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스페인 ‘엘 문도’가 호날두의 탈세 혐의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날두는 2009년 초반부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회사에 수입 일부를 보호했다. 나이키, 코나미, KFC, 도요타 등에서 나온 광고 수익도 버진 아일랜드 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버진 아일랜드는 스페인보다 낮은 법인세(12.5%)를 사용하고 있다. ‘풋볼리크스’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호날두는 버진 아일랜드 회사를 통해 자신의 수입 1억 5천만 유로(약 1,883억원)를 탈세했다.
당시 호날두는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호날두 측의 강경 대응 입장 발표에 이어 발롱도르 수상 직후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고도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지금 내 기분이다.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국세청의 조사로 상황이 반전됐다. 스페인 ‘엘 컨피덴셜’은 “호날두가 세금 전부를 납세하지 않은 점을 일부 인정했다. 납세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탈세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onaldo admite que no tributó todo en España aunque "no hubo ánimo de defraudar")”라고 전했다.
출처 | http://v.sports.media.daum.net/v/20170519222546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