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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게시물ID : sisa_172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우
추천 : 3
조회수 : 3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2/21 19:09:33
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 부터 노무현 대통령님 까지 10년간 국방위원회를 지낸 김종대 씨가 지은 책 인데..

읽어볼수록 재밌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회수를 해야한다 했을때 보수측에서 굉장히 심하게 비난 했었는데

그때 돌아가던 상황이.......

미군이 전방에서 빠져버리고 후방으로 기지 이전 해버리고

이라크 상황이 나빠져서 주한미군도 감축되어버린 상황이고

솔직히 미국이 언제 마음 바뀌어서 주한미군이 거의 다 떠나거나 아예 안 남게될지도 모를 상황이

올수도 있다 라는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염두해 두고 자주국방을 외친거였네요

게다가......전쟁광 부시는 대통령 당선 전 부터 이라크랑 북한을 손봐줄 생각을 하던 또라이였고

솔까 우리나라 안보 위협은 1위가 북한인건 맞지만 2위는........미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오바마 행정부라 좀 안심되지만 미국 공화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또 불안해져서리....

3위가 중국이고.........-_-ㅋ

미군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혼자서는 독자적으로 전쟁수행능력도 없는 국방부

아니........국방부 라기보단 제일 위에 위치해 있는 군 장성들......

아직 보는중이라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다 알진 못 하겠지만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분 이셨네요

(미군을 배척한건 아니지만 미군만을 믿을순 없다 우리 스스로도 절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힘을 키워야 한다)

저런 마인드를 가진 분 이셨네요....

노무현 대통령때 까지는 매년 국방비가 8%씩 증액되었었는데

지금은.....3.4% 였던가요?

이지스함도 노무현 대통령때 3척인가? 4척인가 건조 했는데........지금 4년간 단 1척 이죠...

아참 자칭 보수인분들 혹시 NSC 아시죠? 국가안전보장회의

● 설치근거헌법 제91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3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역사헌법 제91조의 규정상 필수기관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대 정권에는 NSC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NSC 사무처가 제모습을 갖추고, 조정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라고 불리던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NSC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임동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역임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권력핵심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NSC를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사령탑으로서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운영했다.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유명했다. NSC 사무차장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참여정부내 입지가 국민의 정부 시절 임동원의 역할을 능가할 정도라는 평을 들었다. 


● 이명박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예전처럼 폐지했다. 위기관리팀으로 15명 정도의 실무자가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NSC에 의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대해, 군부가 반발하는 등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NSC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NSC를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NSC는 해체됐지만 외교안보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조정체제는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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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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