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매제(여동생의 남편)이 학력위조가 의심되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확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고 있는 것이 학번(학적번호 말고 95, 96 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 소속학과 입니다 이걸 가지고 과사에 전화를 해서 학적유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일단 군말없이 과사에서 알려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 본인의 재학, 졸업 증명서 직접 제출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학적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