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 합의금 미지급시..
게시물ID : gomin_1724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ner
추천 : 0
조회수 : 36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1 10:00:51
옵션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오유 형님누님들 눈팅만 하다가 지식인,구글 등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질 않아서 여기다가 처음 글 써봅니다ㅠ
제가 6월달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다가 40대 손님이 갑질하길래 인간 취급도 안해줫더니 
플라스틱 의자로 제 머리를 때리고 맥주캔을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음엔 안때렷다고 저를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한다고 난리 치더니 
증인 나오고 어쩌고 하니 결국 검찰로 기소됫었습니다.
특수폭행건으로 기소 되고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200만에 합의를 봣는데요
9월20일까지 200만원 입금이 조건인데 ㅋㅋㅋ역시나 입금 기록을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민사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변호사 홍보글을 피해 조금이라도 알아내본 결과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이 있던데 지급명령은 제가 가해자의 이름 밖에 몰라서..불가능 할 것 같고
남은 방법은 소송인데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또..시간과 총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기타 등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