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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식]“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4]
조회 1736 | 카미디어 | 2012.10.24 16:26
해상도에 맞는 최적화된 이미지 보려면?포토뷰어 ▲추월할 땐 앞 차의 왼편으로 해야 한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비켜주자. |
고속도로 1차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건 불법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에 따르면, 뒤따라오는 차가 더 빠를 경우 도로의 우측으로 비켜 뒤 차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급차나 소방차 등 통행의 우선순위가 높은 차가 뒤따라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앞지르기 방법도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3조2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할 때, 앞차의 왼편으로 통행해야 한다. 이 때엔 앞차에 앞지르기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하는데, 경적을 울리거나 방향지시등을 켜면 된다. 앞지르기를 시도한 차의 앞을 막거나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단,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 굽은 도로 등에선 앞지르기가 안 된다.
국도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로가 한 개뿐인 경우가 많아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다르다. 반대 차로엔 항상 차가 다니는 데다, 보통은 커다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선 2차로를 주행차로, 1차로를 추월차로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1차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행위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한 셈이어서 불법이 된다. 버스들의 1차로 운행도 불법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구간을 제외하면 하위 차로를 달려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고가 빈번한 가을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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