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게 거짓증거일 경우? 유가족은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지.
자... 고인은 이미 없는사람이기때문에 별다른 법적소송은 불가함.
다만 그런 고인을 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의 모욕죄조차 성립되지않는 상황에 딱 하나 사자명예훼손은 성립함.
여기 어줍잖은 논리학 들먹이며 무슨무슨 오류에요 웅앵웅 하지마시고 명확하게 하세요
사자명예훼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제출한 텔레그램 증거가 가짜다? 주장하는건;;; 아직까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은 유가족을 보고도
상식적인 판단이 안서나?
이 오류가 의도확대나 가정망각의 오류라면 ^^ 뭘 믿을수 있다 보심?
유가족은 지금 박원순이 자살 후 명예를 지킬수있는 유일한 대리인인데 자기변론도 안하고 떠나버린 박원순한테 듣긴 글럿고
그럼 그 유가족이 변론하지 않는 이유를 오류네 뭐네 주접떨지 말고 ㅠㅠ 납득이 가게 변명좀 해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