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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를 이용한 전문적 돈벌이.
게시물ID : law_17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치워야지
추천 : 0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3 16:40:25
모욕죄 고소로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모지방에서 모욕죄를 남용하여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인터넷 게시판에 학교폭력 피해자,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세월호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 정기적으로 올려서 댓글이 달리게 한 다음 댓글을 캡쳐해서 바로 고소하고 만일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끝까지 항소해서 처벌을 받게 한 다음 판결문이 나옴과 동시에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악플은 다는 것은 나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는 글을 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고소하는것도 모자라 피해보상금 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로 경찰이랑 법원에서도 다 아는데도 일부러 모른척하고 쉬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는 자발적 이라느니 한국은 열등한 나라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들은 일본 정치인인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모른척 하고 아무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만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유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악플이 달렸다면 글을 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댓글 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까요?
 

 

 

모욕죄를 악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고 댓글 한번 단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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