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경 중고딩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진정서 후 범인이 잡히고 배상명령신청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약 3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왔는데
피고인은 청주사람이고 전 서울 사람입니다.
재판은 대전 고등법원까지 갔구요
결국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지금은 옥살이를 할 것 같은데
이미 징역형을 받아 합의는 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으면 작고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어떻게 하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예전에 통장에 제 금액만한 잔금이 있으면
이것저것을 통해서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사기당한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