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당사자는 폭행 현행범으로 지구대 경찰에게 체포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 저는 안전통제요원으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펜스를 열고 사람을 들여보내더라구요.
알고보니 취객이었습니다.
가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사람들 들여보내는데 꼽냐? 부터 시작해서 시비를 털더라구요.
중간에 안되겠다 싶어서 녹음기를 키고 대응했습니다.
(혹시나 억울한 민원에 대비해서요.)
자기가 세금 낸 사람인데 왜 세금 낸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하냐 등등 내가 사람들 들여보냈는데 꼽냐?
너 세금 얼마내냐? 내가 여기 통제하는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권리가 있냐?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꾸 펜스를 쾅쾅 치면서 저를 몸으로 밀치더라구요.
끝까지 바깥으로 통행해달라고 여기 안전 책임자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몸으로 밀고 들어오시길래
제가 몸을 잡고 바깥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다시 펜스를 쾅쾅 치면서 들어오시더라구요.
표정이 굳으니까 그거보면서 어쭈 표정 안펴? 치겠네? 치겠네? 등등으로.. 하더니
제가 그래도 바깥으로 통행해주셔야한다고 아직 행사 안끝났다고 하니까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제 명치 옆 갈비를 치셨습니다. (밀었다고 해야할까요?)
진짜 때릴지 몰라서 대비를 안하고 있다가 넘어졌습니다. 긴장을 안하고 있었어서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현장에서 퇴근하려던 경찰을 다시 불러와 현행범으로 체포해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cctv 바로 아래였네요.)
문제는 또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꾸 야이 씨X새끼들아, 니네 아부지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등 욕설을 계속 하면서
배때지를 쑤셔버릴까보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욕설과 배를 쑤신다는 등의 이야기를 모욕죄 및 협박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게, 당사자는 뭐 밀은건데 넘어지기까지 하냐..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폭행에 해당되지 않나요?
평상시에 좀 아팠던 곳을 맞은(?)거라 한동안 누워있었거든요.
이걸 폭행에 의한 전치로 포함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이 사람이 밀친 행동만 전치로 포함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평상시 좀 아팠던 거로 병원 진료본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야하는지,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