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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군 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에 있다”
게시물ID : sisa_21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땅에박치기
추천 : 3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6/05/22 09:40:27
주한미군지위협정 상 한반도 평시 상태 때는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4년 말 경기도 파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배급 직원, 미국인 S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반도 평시 상태에서 미군 당국은 군속의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 군속이 우리나라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미군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에 규정된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SOFA에 명시된 미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php?id=1156107&ki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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