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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백을 못받아서 집행절차에 착수해야할때..-_-
게시물ID : law_17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차니즘킹
추천 : 1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5/03 23:13:06
현재 상황입니다.

1.돈 이백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 있음.

2.상대가 법대로 하라며 배를 째는 상황.

3.상대는 시가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지만 수입이 없음. 대상부동산은 근저당이 5천만원

4.동거하는 자녀는 3년정도 된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음.


조정조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할 상황인데 지금 상대의 재산상태를 보니 경매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돈 이백받을 것이 있다고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너무 인성질을 부리다 저꼴이 난것이기 때문에 돈 이백에 집이 경매처분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비심을 베풀 의향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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