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8월 03일(금) 00:05 이병왕 기자
[email protected] ‘일요일 국가시험 금지’ 입법 움직임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일요일 국가시험 문제 대책 세미나 :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가 장면.©뉴스미션
주일에는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는 문구를 공무원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끈다.
한나라당 의원들 “입법에 나서겠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일요일 국가시험 문제 대책 세미나 : 일요일 치르는 국가시험제도 이대로 좋은갗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국회인권포럼 대표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요일 국가시험’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한 좋은 논리 개발을 토론자들에게 요청했다.
▲국회인권포럼 대표 황우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미션
황우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을 일요일에 치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요일에 국가시험 치르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입법을 17대 국회에서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주5일 근무제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종교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야기하는 일요일 시험제도를 시행해야 하느냐”며 “좋은 논리를 개발해 주면 (입법안의)국회통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부의장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도 “이 문제는 (입법과 관련)벌써 논의됐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논의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 주면, 주일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강제 규정하는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되면 다른 시험제도에도 영향
이에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종윤 목사(서울교회)는 국가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37조(시험의 공고)에 ‘단, 동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 관계당국자들은 대체로 ‘수험생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학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택해야 한다’는 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토요일 학교 수업이 없는 요즈음도 이런 핑계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인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자유세계 시민이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라며 “정부가 특정 종교에게 종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리는 아니지만 자유세계의 민주정부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종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자격증 시험이나 기타 시험제도의 법률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법에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시험시행’이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파장이 될 것임으로 이의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일요일을 피해 국가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일요일에는 상행위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3백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가, 보조의자를 놓고도 자리가 모자라서 50여 명이 바닥에 앉거나 서서 세미나를 참관할 정도여서 ‘일요일 국가시험제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래서 종교란놈이 하나의 커다란 단체가 되서 정치적으로 설치면 나라꼴이 망한다니깐
국가보다 종교관이 우선인 니놈들은 알아서 독립하던지 해라
콩만한 쉬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