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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아버지의 회사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십니다.
게시물ID : gomin_17277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Zna
추천 : 1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0/13 20:28:44
저희 아버지는 50세이고 어느회사의 운송업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10.5시간 토요일까지 근무하시고 일요일에만 쉬게 해줍니다. 총 63시간을 일하시는데요 

이미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인 52시간을 훌쩍 넘은 시간을 일합니다. 

게다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총합한 금액에서 하루당 약 만원 적게 받고계십니다. 주휴수당은 아예 없구요

대신 추석 떡값?이런걸로 20만원 주시는데 매달 주는것도아니고 주휴수당에서 7만원이 더 부족한 돈이니까 차라리 주휴수당을 

줬으면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있다며 제발 최저임금만이라도 받으라거나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부탁하라고 아니면 퇴사할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못받은것과 주휴수당 못받은거 받으라고해도 아버지는 정때문에, 그지역에서 다 아는사람이라 

그렇게주장했다간 동료들에게 외면받을거라고 여기아니면 일할데가 없다고 나이든사람 뽑아주는 직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고계십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특히 눈에 더 부담이 되는 직업이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만이라도 지켰으면 이해를 했을텐데.. (물론 주휴수당도 꼭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 안지키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켯으면 덜힘들었을텐데말이죠..

그냥 눈감고 지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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