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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의 적은 대한민국 남군이었다
게시물ID : bestofbest_17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냐
추천 : 234
조회수 : 15536회
댓글수 : 1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7/07/15 11:27:34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7/14 15:06:46
"대한민국 여군의 적은 대한민국 남군이었다" [화제의 책]<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나의 군인 정신은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의 적은 북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군이었다." 이달 말 전역을 앞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헬기 조종사인 피우진 중령의 고백이다. 그가 철저히 남성중심적 조직인 군대에서 지난 27년 간 온갖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싸운 '역사'를 기록한 책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삼인)를 펴냈다. 특히 그는 이 책을 통해 성희롱을 포함해 군대에 만연한 성차별을 고발해 주목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여군들은 남성 군인과 동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성들은 끊임없이 여군에게 '여성'이기를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피우진 중령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여군 훈련소 중대장, 특전사 중대장, 202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88사격단 여군 중대장, 1군사령부 여군대장, 12항공단 205항공대대 중대장, 5군단 항공대 운항반장, 16항공대 부대장, 11항공단 본부 부단장, 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장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 2002년 왼쪽 가슴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혹이 있는 부위만 제거할 수도 있었으나 평소 군 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가슴을 양쪽 다 절제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암이 완치돼 소속 부대로 돌아가서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군생활을 해 왔으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양쪽 가슴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신체 일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2위를 받아 전역 대상이 된 것. 그는 암 환자가 3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정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규정 개정 작업이 계속 늦어져 지난 9월 최종적인 퇴역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한달 가까이 국토순례 중인 그의 유일한 소망은 강제로 전역당하기보다 3년 남은 군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이다. "호텔 나이트클럽에 군사령관이 혼자 계십니다." ▲ ⓒ프레시안 "예전 조종사 시절 신체검사 받을 때였다. 남군 조종사들과 함께 서울 수도병원에 가서 각방을 돌아다니다가 심전도 검사실에 이르렀다. 남자 장교 두 명과 함께 들어갔더니 심전도 검사라면서 웃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검사하는 사람들도 여군이 들어오자 좀 당황했는지 남자 장교들을 내보냈다. 그러나 검사를 하는 건 여전히 남자 사병이었다. 아무리 검사라지만 여성이고 장교인데 남자 사병 앞에서 가슴을 드러낸다는 게 꺼림칙했다. 그래도 티를 내고 싶지 않아 그대로 검사를 마쳤다. 검사를 마치고 나와 대기석에 앉아 있는데 내 뒤에 들어간 남군 조종사들이 사병들과 말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 어떻더냐? 커, 작아?' 그러면서 장교와 사병이 함께 낄낄거렸다. 나는 그제서야 간호장교를 불러달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군대 회식은 질펀한 객기와 엄격한 상하관계가 함께 작용돼 아주 곤혹스러웠다. 회식에 가면 여성은 무조건 최상급자 주위에 앉히려고 한다. 마치 접대부를 앉히는 식의 그런 일을 중간 간부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나는 회식이 있으면 늘 가장 먼저 가서 아랫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술자리 내내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의 태도를 분명히 해도 자꾸 자기들 곁으로 불러올리려는 간부들의 요청을 매번 사양하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른다. 술 한 잔 마신 상사가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 안에서 슬그머니 손을 잡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손을 뿌리치면서 정색해야 하는 것도 못할 짓이다." "어느 날 밤 11시쯤 되었는데 영내 숙소로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상사 계급으로 군사령관 공관을 관리하는 공관장이었다. 군사령관이 찾는다고 했다. '00관광호텔나이트클럽에 계십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공관장은 지금 거기에서 기무부대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갔고 군사령관 혼자 계신다고 했다. 장소와 시간도 그렇거니와 술 취해 혼자 계시면서 날 부르는 게 말이 안 됐다. 내가 못 간다고 하자 공관장은 깜짝 놀랐다. 군사령관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군 사령관이 골프를 치고 난 후 몇 분과 함께 낮술을 시작했다며 여군 부사관들을 보내라고 했다. 10분 간격으로 빨리 보내라는 전화가 왔다. 나중에는 원스타인 본부사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마구 욕을 해댔다. 더 이상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생각 끝에 여군 부사관들에게 전투복을 입고 나가도록 했다. 결국 그 일로 군사령관이 크게 화나고 말았다." 엄격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는 이처럼 일상적인 성추행, 성희롱을 가능케 했고, 그 안에서 피해자인 여군들이 문제제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지만 '쉬쉬'하는 문제였다. 지난 2001년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던 '사단장 성추행 사건'은 바로 군의 왜곡된 성 문화가 마침내 곪아터져 나온 것이었다. 이 사건은 모 사단의 사단장이 같은 부대 내 여군 장교를 회식이 끝난 뒤 공관으로 불러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로 강제로 성추행했으며, 이 여군 장교가 사단장을 고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모 사단장은 처음에는 3개월 정직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비판여론이 쇄도하자 결국 전역을 하게 됐다. 피 중령은 당시 여군에서 유일하게 언론과 인터뷰를 해 여군들의 입장을 대변했었다. "힘든 훈련을 받을 때마다 붕대로 가슴을 칭칭 동여매곤 했다" 여군을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대하는 왜곡된 성 인식은 왜곡된 제도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제도는 개인의 저항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여군들을 좌절시켰다. 결혼은 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바로 전역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그와 함께 1981년 조종사 시험에 합격했던 여군 동료들이 모두 정조종사가 되지 못하고 항공단을 떠나야만 했다. 부사관은 아예 결혼조차 할 수 없다. 피 중령은 "이건 비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제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진급과 승진 과정에서도 여성 차별은 곳곳에 있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각종 교육과 훈련에서 배제돼 남성들보다 진급이 늦어진다. 그러다 보니 조종도 늦게 시작하고 계급도 낮은 남군이 정조종사가 되는데 여군은 부조종사에 머물러야 한다. 피 중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남군 조종사들이 여군 조종사를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여군들은 이같은 제도적 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 스스로의 여성성을 제거하곤 한다. 피 중령은 "나는 힘든 훈련을 받을 때면 붕대로 가슴을 칭칭 동여매곤 했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울먹이는 가족들에게 던진 한 마디가 "이제야 홀가분하다"는 것이었을까. 그는 "우리 여군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 어떤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결코 치마를 내세우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지만 현실은 우리 여군에게 치마를 강요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군이 여군들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강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회고한다. 비록 억울한 전역을 앞두고 있지만 군인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누구보다도 강한 자부심으로 일해 온 피 중령이 이 책을 낸 것은 그의 뒤에 올 여군 후배들을 위한 배려라고 한다. 전홍기혜/기자 [사설] 여군 헬기 조종사의 날개를 꺾지 마라(2006년 11월 29일 경향신문)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헬기 조종사인 피우진 중령이 오늘 강제 전역 조치된다. 가장 남성적인 조직인 군대에서 갖은 불리와 차별을 딛고 그는 27년여 동안 군인을 천직으로 알고 복무해 왔다. 1,000시간 비행 기록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책을 통해 군대내 성 차별과 성희롱 등 그릇된 군대문화의 타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하지만 정년의 그날까지 조종간을 잡고 싶어했던 그의 꿈은 무참히 좌절됐다. 피중령은 2002년 10월 왼쪽 가슴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 군 생활을 더 잘하고 싶었던 그는 “평소 항공비행 중 불편하다고 느낀 유방을 양쪽 다 절제해달라”고 간청해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군에 복귀, 아무런 문제 없이 2년여 동안 조종사의 길을 다시 걸었다. 체력검정에서는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례 신체검사에서 양쪽 유방을 절제한 것이 문제가 돼 결국 퇴역 처분을 받았다. 신체 일부가 없으면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장애등급 2급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이제 피중령이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다음달 열리는 인사소청위원회뿐이다. 피중령의 꿈을 좌절시킨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교조적이고 불합리하다. 암이 완치됐고, 이후 2년여 동안 아무 지장 없이 군 생활을 했고, 체력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오로지 암 병력과 양쪽 유방이 없다는 이유로 퇴역 처분을 내린 것은 설령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남성 군인과 똑같이 가슴이 없다는 게 문제될 줄은 몰랐다”는 피중령의 고통스러운 언어는 차치하고라도 완치된 암 병력, 군복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신체 부문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시키는 규칙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국방부도 뒤늦게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니, 이참에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의 전면적 개정이 이뤄져야 할 터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27년의 군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게 된 피중령의 소청이 인사소청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 “저는 여전히 군을 사랑하고, 다시 태어나도 군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린 군대를 믿습니다.” 갖은 차별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길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멀쩡한 나머지 유방 하나를 잘라서라도 조종사로서의 삶을 지키고 싶어한 피중령의 날개를 꺾지 않기를 바란다.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피우진 중령의 전역을 재고하길(2006년 11월 29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 대한민국 1호 여성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오늘 전역한다. 4년 전 유방암에 걸려 양쪽 유방을 절제했다는 사유에서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은 암 병력이 있거나 유방을 절제했을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 중령은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놓고 있다. 암이 완치돼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암 수술을 받은 뒤 4년 동안 항공학교 학생대장을 무리 없이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고성까지 800킬로미터를 23일 동안 완주해내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현재의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역 조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 규칙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을 극복하고 생활현장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는 완치율이 평균 83.5%나 되고, 1기에 발견될 경우는 그 비율이 98.2%로 높아진다. 국방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심신장애 등급에 따른 전역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무조건 전역하도록 돼 있고, 8~9등급은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7등급에서도 복무를 희망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이런 움직임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피 중령은 이러한 규칙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전역하게 됐다. 12월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남았지만, 법리적 측면만을 따질 경우 피 중령이 구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순히 법리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방부 자체가 현행 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하려는 마당이다. 1997년 수색작전 중 양다리를 잃고 2급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현역복무를 허용한 경우가 있듯이 그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용기있게 암과 싸운 피 중령의 전역에 대한 재고 결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군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피우진 중령 체력검정 1급 군인…‘퇴역조치’ 부당 (고뉴스=홍경환 기자) 3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피우진 중령의 강제 전역 조치처분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피우진 중령은 2002년10월 유방암 절제수술(심신장애등급 2급)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심신장애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경우 전역, 퇴역조치’에 적용을 받아 바로 오늘자로 전역 조치 처분을 받게 된 것. 현재 피우진 중령은 군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접수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피우진 중령은 2005년5월 정기 체력검정 모든 항목에서 특급과 1급을 받았고, 국군논산병원에서도 ‘군 복무에 불편감 없이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생활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하며 “병의 치료가능성과 업무수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현재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피우진 중령과 같이 전역 처분을 받은 군 장교(준사관, 부사관 포함)가 989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평생을 헌신한 군인에게 대체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전역시키는 조치는 비인권적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경, 유기홍, 박찬석, 유승희, 이경숙 의원은 이번 피우진 중령 문제의 전향적 해결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연판장을 보냈으며, 현재 4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서명은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 땅 여군의 적이 이 땅 남군이 되지 않는 그 날이 어서 와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님은 2006년 11월 29일로 반강제 전역 조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국방부가 피우진 중령님 1인을 비롯하여 공군 조종사 35명의 인사소청을 모두 기각해 버렸거든요. 오유에서 검색해 보니 피 중령님에 대한 글은 단 한 건도 없더군요. 제 주위에 있는 남성분들께 물어보았는데 남성분들도 이 일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유머자료 게시판에 유머가 아닌 것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군이란 것. 보기에는 참 멋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바로 전역해야 한다는 규정..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여성가족부..대체 당신들은 뭘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남녀차별 아닌가요? 피 중령님의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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