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몇문장만 쉽게 해석해주세요ㅠㅠ
게시물ID : jisik_172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iton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22 15:56:29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년 08월 28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08월 27일 까지로 한다. (12개월)

이게 2014년 08월 27일까지 방을 빼야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간단히 뭔 말인가요ㅠㅠ  흑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