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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거래에 대하여
게시물ID : law_17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라쌔리냐
추천 : 0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04 2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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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A 이하 A)이 게임머니 거래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분이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걸 아는 게임내의 다른 사람(B이하 B)이

거래사이트에 일부러 올린 뒤 A가 구매 후 B가 게임사 신고란에 "A가 B에게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샀다."

라고 신고를 해서 A는 계정 1주일 정지 후 현재는 풀린 상태고 구매한 게임머니는 게임사에서 압류를 해 간 상태입니다.

A가 B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형사상의 죄가 성립하는지요

ps. 현재 A의 해당 게임서버의 랭킹이 1위입니다.... 이를 시기하여 이런 일을 일으킨것으로 보여집니다.
ps1. B는 A의 복귀 후 게임사의 1:1문의에 "A의 계정이 복구 된것으로 아는데 게임머니 거래는 영구계정제제가 왜 아니냐"는 식으로 올린 후
      이에 대한 게임사의 반응이 형식적인것을 확인 후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습니다.

ps2. ps1의 내용과 B가 게임사에 신고를 한 내용은 B의 계정을 구매한 사람을 알아 알아 게임사 홈페이지의 문의 내역을 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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