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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전달한 합의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ㅠㅠ..
게시물ID : law_17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랑하는웬디
추천 : 0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5 15:18:19

제가 오늘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어 경찰서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ㅠㅠ....
5월1일날 카드를 분실하여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마트에 가서 카드를 되찾았습니다. 카드 이름이랑 모양,주인 이름을 말해주니까 찾아주시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 알고보니 카드 분실은 제 착각이었고, 그곳에서 준 카드는 남의 카드였던거에요.
하필이면 같은 은행의 같은 카드가 분실되었고, 이름 뒷자도 똑같아서 알바도 잘 모르고 넘겨줌

이 카드를 계속 제 카드로 오인하고, 5월3일날 2만7천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곤 오늘 아침에서야 제 카드가 아닌걸 발견하고 카드사에 신고 후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의 원래 주인과 연결이 되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더라구요. 죄송하다고 사과 한 후에 돈도 돌려드리고 약소하게나마 사과하는 의미로 돈을 더 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드 주인분께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정도로 흥분하여 울고있는 상태라 일단 경위서? 작성하고 전화드린다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잠시 후에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해보시겠다고 하여 알겠다 말씀드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피해자와 재연락해보니 갑자기 안정을 되찾아 사과를 받으시고, 돈을 받으실 계좌를 불러주셨음. 그때 사과의 명목으로 10만원+사용한돈 3만원을 보내겠다고 하였을때도 동의하는 듯 했고요.(통화녹음은 안했어요)

사과한 후에 13만원 송금하고 일단락된거같긴하나 이 사람도 신고를 이미 했을꺼같더라구요. 제가 들른 파출소에서는 그런건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하셨구요.
만일 신고가 이미 되었거나, 다시 신고를 할 경우 제가 아까 보낸 돈도 이미 합의를 했다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합의서도 없고 중간에 경찰을 끼고 한 것도 아니라 좀 불안하네요 ㅠㅠ...
그리고 이게 금융법 위반이라 형사사건일듯한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해도 제가 따로 벌금을 문다거나 해야할 일이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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