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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질문
게시물ID : law_17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땡삼이형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5 16:03:58
자영업을 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가게를 내놓고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과의 계약을 하고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건물주가 이 가게를 철거하고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로인해 제가 이 곳을 계약할때 기존 업자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못 받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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