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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7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왕마왕
추천 : 0
조회수 : 77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6 0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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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입니다. 

 2주 전 시설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지속적인 복무관리 규정 위반으로 병무청의 복무담당지도관과 상담을 하였고, 그 결과 시설에 경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인 5월 4일, 시설장의 아들 A가 시설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A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지만, A는 "안녕은 무슨 안녕이야"라고 소리치며 본인이 가져온 서류를 책상에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설장이 A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하였지만, A는 "또라이 아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고" 등 소리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무실 안에는 저를 비롯하여 후임 사회복무요원 X와 생활복지사 Y가 있었으며, X와 Y도 A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A가 저와 직접 대화하거나 제 이름을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사무실에 있던 누구라도 A가 저를 가리켜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 자료는 없지만, 시설장이 저에게 아들 A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한 녹취록은 가지고 있으며, 후임 사회복무요원 X도 시설장의 아들 A가 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1. 시설장의 아들이 시설로 찾아와 또라이, 미친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함. 
2. A가 모욕의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당사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있던 관련자들이 정황상 누구(저)를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 
3. 모욕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녹취는 없지만, 시설장이 아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녹취와, 이를 증명해줄 증인인 후임 사회복무요원 X가 존재. 

 이 경우,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또한 고소했을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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