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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제로 고민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730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JkZ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31 10:56:08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현재 제조회사에서 물류일을 하고 있구요.
 
제가 7월달쯤 손목부상을 당하고, 10월달부터는 물류일을 거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사입장에서도 손해가 발생하고, 저도 눈치도 보이고 마음도 편치않고 해서
사장님과 상의 후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먼저 불러서 말씀하신 부분이구요.
 
사장님도 실업급여는 꼭 챙겨주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경리과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달정도 전에 팀장님께서 경영상 권고사직처리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환자로 2명이 같이 그만둡니다. 저 포함해서요.
 
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자주하게되면 벌금을 맞는다, 사람 못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상 권고사직을 거부합니다. 경리과장이요.
 
근데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거짓으로 말했을 때 벌금과, 외국인노동자 3년 고용제한, 청년인턴제도 제한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상승 및 산재보험료 상승을 거론하며 질병이나 다른방법을 알아오라고 저한테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과 합의한 내용을 경리과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퇴사자가 그걸 직접 알아보고 있어야 하는게 더욱 화가 납니다.
 
질병이나 병가쪽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1. 심사 통과의 불확실성
2. 완치될 때 까지의 실업급여 수령 불가
3. 통원치료 가능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한됨
 
제가 노동청과 십수번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질병 및 병가 관련으로 신청하게되면
저런 이유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지 않는 일은 가능하지만, 물류일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장님과 합의된 내용이구요,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회복기간 없이, 좀 더 제 몸상태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여유없이
바로 다른 일자리로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문제때문에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정말 경리과장 말대로 권고사직이 잦으면 (그래봐야 한달에 3명) 벌금 및 구직에 문제가 되는지,
(물론 구직은 외국인 및 청년인턴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바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궁금합니다. 지금 사장님과 합의한 날 이후로 매일같이 경리과장과 마찰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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