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72991&page=1&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2991&member_kind= 위 krox 게시물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면..
1. 내부고발(=공익제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첫째조건이 내부성. 즉 그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해 그 조직의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을 때 그것을 제보해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내부고발(공익제보)임. 그러나 병무청직원인지 병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조직 내부 자료를 빼돌려서 자기 조직과 무관한 외부인의 병역비리를 밝히고자 한 것은 내부고발도 아니고 참여연대가 그런 걸 보호하자고 한 적도 없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Government&category=464260 여기에 그 사례들이 나와있는데 읽어봐도 이번 사건같은 사례는 안 보임.
그 사람이 자기 병원의 비리를 밝히려고 한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이 다량의 엠알아이를 뿌린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근거없는 추정일 뿐임.
2. 무혐의 여러개 찍혀있는 걸 들고 와서 자꾸 내부고발이랑 엮는데 그 자료는 공익소송에 의한 결과임. 내부고발=공익제보지만 공익소송과 공익제보는 개념이 다름.
http://www.peoplepower21.org/?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599198&sid=ce6dbba93141e8733bd90a6e490fa3a8 이 링크를 눌러보면 알 수 있듯 공익소송이라는 건 집단소송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공익적 사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나서서 고발을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글에 무혐의 가득한 재판결과 자료를 보면 최순영 외화도피죄라는 것도 있음.. 신동아 회장 최순영이 기업재산을 빼돌렸다는 건데.. 그걸 무슨 내부고발을 한다는 말임? 그게 조직 내부에 숨겨져 있는 비리나 부정부패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익소송은 공익제보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