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이다. 보통 불법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기, 보건/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내부 고발자를 통해 공개되곤 한다. 내부 고발자들은 대개 내부 고발 이후 내부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 또는 법적인 반발을 직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사건은 부정거래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게 입증이 되지 않았음. 이 의사 또는 MRI사진 제출한 사람은 이번사건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 생각되어서 내부고발자로서 사진을 제출 위키백과에는 군 납품 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같은 경우 고발한 내용이 실제 군납 비리와 일치하기에 예를 든게 아닐까하지만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생각했던 부정거래나 불법 행위가 입증되있지 않음.
결국 권력형 비리가 입증됬다면 내부고발자일 수 있으나 입증이 되지않았기에 내부고발자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입증이 되었다면 내부고발자는 보호해야지만 입증이 안되었는데 내부고발자가 아닌 개인정보유출이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법률은 시기는 맞지 않지만 군납 비리 고발한 김영수소령 같은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