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가 영화 <디워(D-War)> 엔딩 크레딧 장면을 극장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화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인용된 부분의 분량, 방송물과의 주종관계,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으로는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데 따른 저작권의 침해 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최대 영화포털 맥스무비 www.maxmovie.com
http://movie.naver.com/movie/mzine/read.nhn?section=rev&office_id=075&article_id=0000007683&mb=c 다 한통속인가요 이제..??
디워 죽이기???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