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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하여 돈을 버는것은 죄가 아닌가요]
게시물ID : law_173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방치워야지
추천 : 0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08 17:16:05
학교폭력 피해자를 비난하여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닌가요?
 
  

- 사이버 모욕죄 고소고발로 인한 돈벌이 사례와 고소당했을 시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실태와 행각,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집필을 하여 세상에 발표하기로 정한뒤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고소자들은 대형 인터넷 게시판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등을 비난하는 글을 정기적,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사람들로부터 악플을 유도한후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이들은 금전취득을 위해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면 끊임없이 항소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만들고 합의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받게 한후에 민사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민사로 손해배상금 청구되면 안주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과가 하나도 없는 미성년자, 학생, 주부, 한가정의 가장 등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전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기획 고소자들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다? 실제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는 사안이고 기획고소자들도 상대방이 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고소는 오로지 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소가 자기 마음대로 안될 경우 판검사 및 법조인들을 상대로 폭언과 고성 등 무례한 행동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고소자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범위내에서 세월호 유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모욕하여 악플을 유도한뒤 금전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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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장이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사안으로 고소 당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일로 고소당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나 법원에서 고소장에 적힌 사건번호를 말하면 자세한 정황을 알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도착한지 2,3 개월후 경찰서에서 출석 명령이 떨어지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무혐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유죄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유죄가 될 경우 본인이 억울하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재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편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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