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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저번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 때 주장되었습니다. 의사가 공공재라고 한다면 진료거부 혹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공공재냐 아니냐 라는 논란은 오래 있어왔던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공공재냐 아니냐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지언정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웠고, 다른이에게는 당위적으로 다가 왔을 것입니다. 의사가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저의 주장은 의게에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진료거부는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다면 진료거부는 가능합니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진료에 협조하지 않고, 진료가 실익이 없거나 다른 환자 진료에 방해가 되면 가능하죠. 하지만 의사가 공공재냐 아니면 공공재가 아니냐에 따라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모든 직업에는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상한음식을 내면 안되며 시내버스 기사는 사람이 기다리는 정류장을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의사의 진료거부는 공공재 차원의 논의가 아닌 직업윤리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진료거부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공공재성 긍정 혹은 직업윤리 발휘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현실화죠. 극저온 보관, 유통 및 단계별 해동을 해야하는 백신은 물론 전문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빠른 접종을 위해서 접종난이도가 낮은 백신은 민간의원에서 분산 접종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료로 접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접종 비용을 제시하고 의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국민, 국가와 벌였던 갈등과는 다르게 의사들의 직업윤리가 빛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