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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73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늙은서랍장
추천 : 0
조회수 : 60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5/09 16:04:24
전에 멘붕게에도 썼었는데
 
11번가에서 전기밥솥을 구입후 사용자 변심으로 환불신청을 했는데(사이즈를 잘못알아서)
사업자가 반송받고는 있지도않은 스크래치가있고, 포장을 파손했다며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최초 받은사람은 제가아니었지만 환불거절하고 다시 반송했을땐 제가받았는데요
포장훼손도없었고 도저히 재판매할수없이 났다던 스크래치또한 없었습니다
사업자가 전화통화도 거부해서 소보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만
제가 첨부한 증거사진(밥솥사진)을 확인후 명백하게 환불받을수있을거라곤 했는데 중재하기위해 사업자와통화했을때 역시
강경하게 환불거부를 하고있는 상황이라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런걸 한번도 해보지않아 좀 겁도나고 신경쓰는것도 짜증나기도하고 그런데
그냥 포기하자니 괘씸하고(전화통화거부하고 막무가내로 끊는것등)해서 해봐야하나 싶더라구요
가격은 24만원이라 소액소송이라고 전자로 민사신청하면 따로 재판장에 갈필요없이 끝난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기간이나 비용, 그리고 제가 승소할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업자인데 승소하여 물건값외 소송비용등도 청구를하게되면 다 받을수있는 부분인지알고싶구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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