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는곳에서 야간으로 11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사장이 식대로 매장 내에서 4000원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반대로 사장은 저를 무전취식이라고 우기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날마다 퇴근전 재고파악해서 종이에 기록하고
여백에 식대로 이용한것들을 기재 해놓는데요
사장이 항상 아침마다 종이를 보고 제고정리를 하며 식대를 확인 합니다
만약 사장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면 무효가 되고 반대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효력이 있나요 ?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