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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식대및교통비 지급
게시물ID : law_173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악한녀석
추천 : 0
조회수 : 78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10 0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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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아웃소싱 파견근무로 작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상사와 트러블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야간에 일하게 되면 통근차량도 없고 사내식당도 안해서 

택시나 버스 타고 출퇴근 점심(?)은 도시락 미리 사와서 먹고

영수증 끊어서 상사한테 주면 상사가 자기 이름으로 경비 올려

서 현금으로 받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아닌 식사제공으로 되어있어요.
 
(다른 부서는 거의 주간근무. 제 부서만 주야라.. 구두로만 
영수증 끊어오면 경비 올려서 주겠다 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 상사랑 불화로 제가 퇴사하고 나서 '경비? 몰라 배 째'

이러면 전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야간 출퇴근및 식대만 해도 제가 받는 급여의 10%가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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