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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임네다★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1 11:40:14
경찰서에 신고 후 보험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액수는 크지않은 상태인데 택시운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진행 안하고 있더군요. 접수번호 안 알려주고...
경찰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아서 민사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했구요.
혹시 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사실확인서 하나면 운수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및 언론까지
보도도 할 수있나요?
(크게다치진않았지만 뺑소니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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