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 계정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불법 정치관여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이다” 며 “김씨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경미한 반면,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릴 필요성은 상당히 컸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경찰은 ‘오늘의 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공격했고,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고도 짚었다.
이게 바로 오유에서 웃을수 있는 내용아닐까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