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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이야. "노래방서 1억 결제…`정신나간 공무원'"
게시물ID : sisa_1072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심할땐뻘짓
추천 : 3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6/21 21:30:09
최근 공직 사회 비리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과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억여원을 결제하는 등의 부패 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별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공공기관 직원들은 2009년 1∼8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1억2000만원을 사용했다. 

B기관은 퇴임직원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다. 

C기관의 경우 2008년 7월∼2009년 12월 주말과 공휴일에만 법인카드로 1억1960만원(989건)을 사용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D기관 직원들도 공휴일에 공사감독 명목으로 2600만원을 썼으나 출장명령서 등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려고 분할결제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청렴교육관에서 130여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고 법인카드 관련 내부 통제장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심야나 휴일, 원거리 지역 혹은 골프장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분할결제와 동일업소 반복이용 등 비리 징후가 생길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다. 

권익위는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1만2000여개 공공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고, 특히 정부 예산과 연구개발사업비,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시스템 내에서 해당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런 기사내용인데... 제목이 참 그래서.. 공공기관이 언제부터 공무원인지 모르겟넴..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공기업: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이것을 말하는데 말야. 저런 기사때문에 괜히 공무원들만 욕짓거리 쳐먹잔아. 좀 알고 똑바로 썻으면 좋겠어
기자새끼들.....  우리 아버지가 공무뭔이신데.. 오늘 뉴스보면서 한탄하시더라고..
나도 잘 몰랐는데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니래.. 그래서 월급이 쎈건가바.. 여튼..
그냥 여기 오유인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써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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