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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관련 법 문의 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law_17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촌의거리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5/12 12:50:38
1주일 정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빈터에 건물을 올리는 중이였고 공사 중에 모두 퇴근하는 길에
 
옆집 공사장 현장 관계자분들이 공사자제를 저희 집 올라가는 복도에 나두셨습니다
 
제법 많은 양을 나두셨고 제 와이프는 퇴근하는 길이 미쳐 복도에 나둔 돌을 못보고 넘어졌습니다 (이 복도는 저희 건물로 들어갑니다)
 
와이프는 이미 임신 중이고 근육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3주 정도 기브스를 하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대학생인데 3주간 학교를 못가서 이번 학기는 이수를 못하게 되었고 학교를 마치고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일자리도 잃게되었습니다
( 외국인이 외국인이라서 파트 타임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와이프의 월 수입 정도는 200~250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 쪽분야에 대해 사실 아는 게 없네요..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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