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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대리투표 인정…헌법적 정당성 없다"
게시물ID : humorstory_173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주의만세
추천 : 11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9/10/29 14:25:18
<5보>헌재 "신문법 대리투표 인정…헌법적 정당성 없다"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10.29 14:2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왔던 신문법 표결절차에는 실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상황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온 신문법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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