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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분양사기 고소가능여부&잔금 미납자 잔금 독촉여부
게시물ID : law_17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주엔냉면!
추천 : 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26 19:39:06

5천만원대 후반~6천만원 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 1년동안 임대수익보장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적게는 10월,많이 받은 사람은 1월까지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전혀 들어오질 않구요

세입자를 맞추려고 해도

회사가 시공사랑 문제가 생겨 아직도 마무리공사가 안돼있어서

60세대중 일부 몇 호실 빼고는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위 현장은 현재 경매가 들어와있는 상태지만 분양자와는 상관없이

회사 보유분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은 위반건축물이지만 허가증은 받아놓고

구청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

 

(+현금완납자도 있지만 중도금까지만 내고 잔금은 대출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 건물 상황이 이러하니 원래 계약했던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옵니다.

잔금 대출건은 현장이 두 곳인데, 위 현장에서는 약 2억, 다른 한 곳에서는 약4억)

 

 

질문1) 지금 이러한 경우 분양사기로 고소 할수있는지?

 

질문2)회사측에서 대출신청자들에게 잔금을 받으면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으니

잔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안줘도 되는지?

 

질문3)현장 한곳은 임대수익이 전혀 없고,세대 마무리 공사로 임대를 못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로 "어떠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4)다른 현장 한 곳은 공사는 다 되어있고 임대도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매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5)질문4와 같은 상황에선,회사측에서 대출신청자들에게 잔금 요구를 했지만

회사를 믿을 수 없어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경매로 넘어가도 분양자들이 할 말이 있는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분양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매는 강제경매집행으로
분양받기 전부터 설정(?) ,저당(?)을 잡아놓은 사람이 진행을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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