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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말 많지만 보도가 문제네요...
게시물ID : sisa_107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빗
추천 : 0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6/22 18:11:32
6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C․SBS,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하고 보도하나
- 수구언론의 ‘교권 추락’ 프래임 쫓아간 교사 징계 보도
 
 
 
 
■ 수구언론의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쫓아간 MBC․SBS   
 
지난 3월 30일 경기 남양주시의 고등학교 ㅈ교사가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1학년 ㅈ군을 학생부 사무실로 불러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뒷 목과 볼을 잡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ㅈ군의 부모는 이 교사를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진정했고, 해당 교사는 경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ㅈ교사는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구언론들도 해당 교사가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켜 징계를 받았다며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불가능해 졌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삼았다. 또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한 교사가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한 학생이 교사를 들이받은 사건까지 ‘교권추락’의 사례로 거론했다.   
그러나 ㅈ교사가 ‘5초간 업드려 뻗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ㅈ교사는 조사에서 “볼과 뒷목과 옷깃을 살짝 각각 잡아 가볍게 흔들”었다며 신체접촉을 통한 직접체벌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또 ㅈ교사의 주장과 달리 ㅈ군은 “교사한테 뺨과 뒷통수를 맞고 목덜미도 떠밀리는 등 당시 폭력적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ㅈ군의 아버지가 언론에 공개한 당시 ㅈ군의 사진에서도 목주변에 붉은 멍자국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ㅈ교사가 “직접 체벌을 금지한 조례 규정을 어겼지만 학생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이다. 경기도 파주 사례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해당 학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학생에게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도 교육청 역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해 관내 인권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난하고 ‘교권 추락’ 사례로 몰아가고 있다.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들은 교총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도 더 지난 시점에 이를 문제삼은 것을 두고 ‘학생인권조례 흔들기’라고 지적한다. 또 일부 언론이 별개의 두 사안을 ‘교권 추락’ 사례로 연결지은 것도 학생인권조례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체벌같은 폭력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억누르는 교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권이 바로 설 수 없다. 그러나 교총과 수구언론은 일부 학생들의 교사 폭행이나 성희롱 등 극단적 사례로 들어 체벌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진보교육감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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