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8천만원 짜리 집을 가계약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400만원 가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건물주는 다른 지역에 건물이 2개 더 있는 거 같더라고요. (총 3채)
일단 제 호실의 거래가액은 1억 3,080만원입니다. (이 건물에 방은 25개 정도 됩니다. 현재 분양 진행 중)
근저당권 금액은 무려 17억 6832만원이에요.
2017.12.에 신축했고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여주는데
제가 근저당설정 금액보고 깜짝 놀라니까,
은행에서 5,600만원 대출해줄거고
온전한 저의 돈 2,400만원 중에 2천만원은 보호가 확실히 되니까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건물주가 다른 지역에 건물이 있다는 건
건물 이름이 좀 특이한데, 주변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2개 더 있어서 제가 알게됐습니다.
가계약했는데, 은행에 말해서 대출승인을 거절해달라고 할까요?
잠이 안 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