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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철폐 논란 재점화
게시물ID : gametalk_1739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25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4/04/08 21:30:27
http://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0408174315413&RIGHT_REPLY=R26

문화연대, 위헌보고서
"심야에 술 마신다고 알콜중독자 인가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특정 시간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철폐 논의가 2년 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8일 문화연대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게임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어떠한 행동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막는 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부모는 교육권을, 게임사업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심야에 게임을 못하도록 정해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하루 3병 이상 마시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밤 12시 이후 술을 마신다고 알코올중독이라고 하진 않는다"면서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이지, 심야에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기에 밤 12시 이후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는 제도 자체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여성가족부는 심야에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하면서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강제로 재우는 것은 권리 보장이 아닐 뿐더러 또 다른 관점으로 청소년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건 게임보다 과도한 학습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선 이같이 과도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뿐 아니라 영화, 만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흐름 속에는 청소년 보호 논리가 작용한다"며 "문제는 보호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커다란 장점을 지닌 어떠한 문화 매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관통한 듯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철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문화융성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콘텐츠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큰 산업"이라며 "규제를 하는 데 있어 한쪽만 바라보면 본의 아니게 게임업체가 손해를 입는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측은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해답이 아니므로 보다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힘쓰는 만큼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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