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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도배를 하라 합니다.
게시물ID : gomin_1739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입자Ω
추천 : 3
조회수 : 14060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1/06/29 21:52:51
1년 계약 원룸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흡연자 입니다.
1년 계약이 5월 9일 날 만료되었는데 제가 10일정도 전에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방을 빼겠다 하니,
계약기간 지나면 3개월은 있어야 하는거라고 하길래, 당장 보증금빼기 힘드니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럼 3개월 후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달이 조금안되는데 어제 계약이 되었으니 담달에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도 나가고 싶던차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봤는데 담배진이 너무 쩔어서 이대로는 누구한테 세를 주겠냐.
라면서 저보고 청소아줌마 비용이랑 도배를 하라는군요.
제가 월세 생활한지 10년이 넘었고 여태 어디서 이런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도 저도 제가 피운 담배진 때문에 남의 집에 담배진이 낀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15만원정도는 내가 부담은 해줄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셔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니,
담배진때메 더러워져서 이정도면 기물손상이다 라면서 무조건 위에 비용을 너가 다 부담해라 라는데,
이경우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동생분이 공인중계사라 물어봐도 그건 내가 부담할게 아니라하시고, 
혹시나 아시는 분이라 내편을 들수 있으니, 
동네 부동산에 가서 한번 여쭤보니, 그분역시 그건 세입자 부담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집주인은 무조건 너가 부담을 해라라는데, 이 부분을 월세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몇일 있으면 이사를 가야 해서 보증금을 빼야 하는데 그부분에서 무조건 적인 공제를 하고 주려는가보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추측을 하는게,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 재울꺼면 그 사람만치 월세를 더 내라는 둥의 소리도 하고(여관 아닙니다.ㅠ.ㅠ),
겨울에 감기가 결려서 회사를 쉬고 집에서 약먹고 자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일어나 보니 보일러를 최저로 낮춰 놨더군요(이 건물은 밖에서 보일러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악화됬죠.
이런 경우 없는 일이 몇번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 볼 사인데 월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 경헙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얼굴 붉히기도 싫어서 별말 안하고 넘어갔었죠.
이러다보니 저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 할것같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서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바쁘실텐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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