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쓴이 입니다...
가족회의해서 집을 팔아서 빚을 갚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어차피 부동산(가)압류가 들어올것이고...동시에 이것을 팔아서 빚을 청산할수있냐 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되서 경매진행하는 집을 우리가 팔아서 그돈으로 빚을 해결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제발 부탁 드립니다...
아직 압류가 진행된게 아니지만...언제인지 모르지만 압류 조사를하고 압류를 하겠지요
추가로...이집의 상태에서 말씀 드려야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무소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명의를이전하라는 소장이 왔습니다.
일단은 집은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요....팔아서 갚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