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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해당제품 참고하세요
게시물ID : beauty_17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냐무냐무치킨
추천 : 22
조회수 : 1626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10/31 23:23:3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405587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주요 성분 함량 부족과 제품 유통 전 중금속 시험 미실시, 암을 유발하는 타르색소가 함유 등 화장품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40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목록에는 엘오케이(유)와 아모레퍼시픽, 라미화장품제조, 에네스티 등 국내외 유명업체가 포함됐다.  엘오케이 유한회사(서울시 강남구)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랑콤(LANCOME) 제품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씨티 미라클 씨씨크림 컴플렉션 뷰티파이어 데일리 디펜스 SPF 50/ PA+++’는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의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6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는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 중 하나이다. 식약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되어야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랑콤의 경우 표시량(90%이상 함량 기준)의 36%만 함량된 것으로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역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가 다시 한 번 식약처로부터 프탈레이트류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지난 9월 자진회수에 이은 두 번째 적발로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기준치(100㎍/g 이하)의 약 3배가 넘는 327㎍/g이 함유됐다고 밝혔다. ‘탈산염’이라고도 불리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이다. 화장품과 장난감, 세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1999년부터 세계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왔다. 심지어 2005년에 유럽연합(EU)이 실시한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DEHP, DBP, BBP 등 3종이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됐다. 등등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40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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