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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인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74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니아빠
추천 : 1
조회수 : 100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17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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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억 9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15년 4월에 6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5천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당시 저(세입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를 7개월 앞둔 시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씀 드렸고. 

재계약 후 7개월 지난 시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로 구두 협의 했습니다.(계약서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중간에 임차인을 바꿀 경우 임대료를 더 올려서 받더라도 문제삼지 말라고 통보 했습니다.(계약서에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2015년 9월경 임대인이 부동산에 5천만원을 증액한 3억원에 집을 내 놓았고 3개월간 집이 나가지 않아 

세입자인 제가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다른 부동산에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의뢰 한 부동산에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3억에 계약금 3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잔금납부 및 입주 예정 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2015년 12월경 기존 세입자인 저에게 제 보증금의 10%인 2500만원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은 전출하지 않고 짐도 일부 남겨둔 다음

임대인에게 받은 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파기 되었으니 저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하고 

다시 세입자를 구할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다린지 4개월째 입니다. 이제 만기는 11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현재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달에 이자 및 관리비로 100만원 가량 소모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부동산에 가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임대인은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본인 확인 업무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점을 문제삼아 

구청에 부동산을 고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우리의 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니 임대인의 손해는 계약을 파기한 사람의 계약금 내에서 보전하고

제 보증금은 하루빨리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지만 저와 작성한 계약서가 아직 유효하므로 

임대차 조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조건도 좋지 않은데다가 동네 부동산에 문제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집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임대인을 기다릴 여력이 없어서 전세금반환을 강력히 주장 하려고 하는데요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제 주장대로 임대인과 저의 임대차 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주장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에게 만기전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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