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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나온 밧줄때문에 오토바이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law_174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
추천 : 1
조회수 : 32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7 20:06:55
제가 저번 주인 5월12일 21:30~22:00경 밤중에 바이크를 타고가다가 (저속 20~30km/h 정도로 주행중 이였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사용하는 굵은 밧줄을 도로 중간에다가 깔아놔서 밤중이라 밧줄을 못보고 밧줄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많이 다치진 않고 타박상. 약간의 까짐과 출혈이 있었고 선주가 바이크 수리비를 선뜻 준다는 말에 병원은 안가고 바이크샵에서 수리비 견적서(약 65만원)만 뽑았습니다. 
견적서를 뽑고나니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잡해지기 싫으니 밧줄이아닌 주차되어있는 바이크를 자기 자동차로 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는겁니다.(통화중간쯤부터 녹음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고도 처음이고 더군다나 보험처리받는 것도 처음이라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것 같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주차되있는 바이크를 박았으면 우측이 깨져야지...왜 좌측이 깨졌냐... 해서 일단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선주와 통화를 해보니 저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면서 수리비의 반(30만원.. 사실상 반도 안됩니다)만 준다는 겁니다. 그 밧줄을 못보고 넘어진 니 잘못아니냐...부터 해서 견적서에 뻔히 65만원 나와있는데 견적서는 견적서일뿐이다.. 60만원만 하면 고친다 그러니 30만원 이상으론 못준다..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민사밖에 답이없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회사대표가 월급가지고 도망가서 생활비도 없는 상태예요...........ㅠㅠ 이번달에 왜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참고로 사고 나자마자 경찰을 불렀는데 와서 한다는 말이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한다는 말과 제 잘못이라는 말만 하고 그냥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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