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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gomin_1742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mZmZ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1 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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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일이 있어서 야근 중인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후배A>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후배A>, <후배B>, <퇴사한 후배C> 3명의 단톡방이었습니다.

회사 직장 동료들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적인 내용, 허위사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도 있었는데 찾아보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단어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주로 대상이 된 사람은 저를 포함 총 4명 정도입니다.

추가로 거기에 성매매 업소 출입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상이 되었던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충격적인 내용들을 캡쳐하긴 했는데, 이 내용을 근거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게 된다면 혹시 제가 받을 피해는 없을까요? 사생활침해 같은... ...
 
고민해보고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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